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과세하며, 재산세에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를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 70%, 주택 6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액입니다.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토지의 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6 |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
* 분리과세대상
- 전 / 답 / 과수원 / 목작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의 세율
- 골프장, 고급 오락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의 세율
* 별장용 주택: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선박 및 항공기의 세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각 항목별 재산세 납부기간은?
* 토지: 매년 9월16일 ~ 9월30일
* 주택: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7월 16일 ~ 7월31일 / 9월16일 ~ 9월30일)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합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16일 ~ 7월31일
재산세 납부 방법은?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납부(납기 말일), 가상 계좌(농협)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납 또는 할부로 납부가능합니다.
*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받아야 할 시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였을 시
* 정해진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났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월31일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만약 한 달이나 더 늦은 8월31일까지도 미납을 하였을 시에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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