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3. 2. 7. 01:16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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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 9월에 과세하며, 재산세에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입니다.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를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표준은?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 70%, 주택 6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액입니다.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은?

토지의 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6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 분리과세대상

- 전 / 답 / 과수원 / 목작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의 세율

- 골프장, 고급 오락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의 세율

* 별장용 주택: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및 항공기의 세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각 항목별 재산세 납부기간은?

 

* 토지: 매년 9월16일 ~ 9월30일

* 주택: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7월 16일 ~ 7월31일 / 9월16일 ~ 9월30일)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합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16일 ~ 7월31일

 

재산세 납부 방법은?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납부(납기 말일), 가상 계좌(농협)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납 또는 할부로 납부가능합니다.

*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받아야 할 시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였을 시

* 정해진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났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7월31일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만약 한 달이나 더 늦은 8월31일까지도 미납을 하였을 시에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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