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2021. 12. 24. 01:32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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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자번호를 가지고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매출이 많이 나지않는 신생기업들을 이러한 세금에 대한 이해가 쉽지않고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자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 21년도 기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8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 중 하나는 일단 연 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아마 인터넷쇼핑이나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 초기매출이 많지는 않을텐데요.

기준 금액인 연간 4800만원 매출까지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부터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대신 이제부터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죠(구매금액에 대한 세액환급)

다만 부가세 비율이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기때문에

역시 사업초기의 사업가님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것은 동일합니다.

 

일부 사업 군의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가 불가하고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하므로

사업 군에 따라 간이과세자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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