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과 계산, 비과세 면제한도

2022. 2. 15. 07:29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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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세율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구조이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5억원 이하 20% 이며, 30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감한 금액으로 실제 세액보다 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8억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8억 X 30% - 6천만원) = 1억8천만원이다.

 

증여를 받는 재산이 현금이든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이든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상관없이 누구한테 증여를 받는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공제 후 신고방법이나 신고기한은 동일하다.

즉 현금은 증여받는 금액 그대로며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시가로 증여세 계산을 하면 되며

공동명의 증여세는 지분율에 따라 시가를 지분율에 나누어 증여세를 계산하면 된다. 

 

 

증여 비과세 한도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금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기간 등의 요소에 따라 세금납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자손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 직계자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의 경우 증여세 납부가 면제된다.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공제 X

 

 

그러므로 주식 등의 일부 자산을 배우자의 명의로 옮겨놓는 경우 최대 6억원의 금액에 이르기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 명의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6억 공제 (부부증여세)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단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공제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 세액이 있는데 이것의 간략한 개념은, 증여, 상속세를 두번걸쳐 물려주게 되면 세액이 곱절이지만 세대 생략하여 손자에게 증여할 시, 좀 더 할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보면 절세를 하는 방법이다.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아들, 딸, 손자, 손녀)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1천만원 공제(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손자가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이 된다.

즉 1억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10%) 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손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1억을 증여받았다면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10%) 8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며느리의 경우는 어떨까? 며느리의 경우 직계가 아니다. 

직계는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혈연으로 이뤄진 관계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 등은 기타친족(인척)에 해당이 되어 증여세 면제한도가 1천만원 공제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과 범위 

직계 :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이며 존속은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직계'를 붙여 '직계존속'으로 의미를 좁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로 줄어든다.

비속은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한다.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두루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 계산 

위와 같이 금액과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세청의 증여세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히 증여세 계산이 가능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수여받은 재산의 전체금액을 알고있는 경우 간편계산하기 메뉴를 통해서 간단히 세액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증여받은 재산이 다양하고 정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동계산 옵션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다. 

증여세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증여재산의 종류 선택, 가치평가를 통해 세액의 확인이 가능하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c/UTERNAAU41.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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