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위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위반 조회

2023. 2. 26. 03:58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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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거나 신호를 지나친 경우가 꼭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조회는 이파인이나 경찰청민원전화 182에 본인 전화로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무인단속시스템에서 위반한 사실을 본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에 빠르면 2~3일 늦으면 일주일이 경과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바로가기탭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모두 가능합니다.

4. 최근단속내역에 들어가 차량번호를 입려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결과가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범칙금전환여부, 관할관서, 관서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에 단속되고 전산에 반영되기에는 영업일기준 3~4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위반직후 조회시에는 결과가 나오지않을 수 있으며 만약 바로 확인해야하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전화해 알아보는 것이 더 빠릅니다.

 

 

신호위반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황색불 점등 시 자동차가 정지선,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정지해야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불이 점등되었다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에서 20~30m 떨어져있는 두번째 통과지점에서 센서1번으로 촬영

* 카메라에서 40~60m 떨어져있는 첫번째 통과지점에서 센서2번으로 촬영

 

과속카메라는 한번 번쩍거립니다. 사진촬영을 뜻하죠 근데 번쩍이 연속이라면 사진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의미합니다. 즉, 신호위반카메라는 빨간불 점등 후 3초후에 사진촬영이 아닌 영상을 촬영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만 받게 됩니다.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차선변경 등으로 걸리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합니다.

 

신호위반이 찍힌 분들은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 즉시 납부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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