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등급 신청 한도액 본인부담금

2023. 3. 17. 03:30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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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나 노인성질병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신체활동 등을 돕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점

기존에 노인요양이라는 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을 받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65세이상의 노인이 급여대상입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계신 분 중 6개월이상 자립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분들도 수급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이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인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건강보험공단)② 공단직원의 방문 인정조사③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④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송부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게 됩니다.아래 52개 항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위의 조사표와 같은 사항들을 조사하는데 총 65개의 항목을 조사하고 25개의 욕구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기능의 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을 이용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

재가급여

가정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를 해주나요?

방문요양서비스는 케어를 받는 대상자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세탁, 청소, 장보기, 식사도움, 말벗, 약복용, 병원동행, 외출동행, 산책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급여)

시설급여 수급을 받지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위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급여

 

복지용구 급여의 연간한도액은 수급자 유효기간 개시일로 1부터 1년간으로 계산하며 연간한도액은 대여와 구입을 합산하여 연 160만원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니 신중하게 사용하셔야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가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비로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우선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신청장소-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어플(The 건강보험 어플에서 민원여기요- 장기요양인정신청) 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어플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나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공단지원금 1602250 1436500 1204620 1110270 952940 530910
본인부담금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0 93690

상기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기준으로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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